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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믿었는데…뚜껑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수홍은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라며 "30년간 모든 매출을 내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했고, 1인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동업관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형 부부가) 재량권을 부여해서 내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심 판결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또 원통함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형에게 일임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내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형이) 너무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겅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내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내 이모 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친형이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린 점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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