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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2년 선고, 형수는 무죄.. 오늘 1심 결과 [이슈in]

10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함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박수홍과 그의 가족 모두가 합법적인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을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결국 박모씨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에 있어서는 유죄 판단을,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라엘과 메디아붐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오며 약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모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천만원, 기타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천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었다.

박수홍은 이번에 판결난 횡령과 별개로 친형을 상대로 수익금 배분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중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제공 박수홍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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