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불안감에 떨며, A 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였다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올해 2월 또다시 집으로 찾아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 또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불안감에 떨며, A 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였다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올해 2월 또다시 집으로 찾아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 또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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