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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모코이엔티 상대 6억대 손배소 승소 "소송 비용=원고 부담"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을 맡은 공연기획사다. 김희재의 공연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공연 열흘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다며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모코이엔티는 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000만 원이라며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을 협찬 받은 후 반납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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