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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표' 유튜버 웅이의 충격 욕설 녹취 "개XXX 시XXX" [종합]

구독자 120만에 달하는 유명 먹방 유튜버 웅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욕설한 정황이 공개됐다.


16일 웅이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이김 측은 폭행 피해를 당한 사진과 웅이의 욕설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A씨 측은 "이병웅(웅이)은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이병웅은 유치 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물론 너가 아파했지'라고 하는 한편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이병웅과 헤어지려고 하자 '나랑 헤어지면 강남 개쓰레기로 만들어줄게 시XXX'라고 발언했다. 지금 이병웅이 피해 여성에 대하여 하는 거짓말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병웅은 피해 여성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B씨)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고,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파일 속 남성은 실제로 겁에 질린 여성에게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여자친구 측은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B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낼 것으로서 '기존 사진을 다 지워주고, 없는 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카톡 초안을 받았다. B씨는 이병웅으로부터 위 카톡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보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했다"며 "A씨는 이병웅과 동거한 적 없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전했다.


또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A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며 "피해 여성이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다. 합의금은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천만 원을 제시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한 매체는 웅이가 2월 외출 문제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112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을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피 묻은 옷과 커튼 뒤에 숨은 웅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강남경찰서는 웅이를 주거침입과 협박·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웅이는 15일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A씨와 동거한 관계며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폭행은 없었으며 A씨가 다른 남성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스폰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최근 '데이트 폭행이 아닌, 강간상해였다'고 진술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웅이유튜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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