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5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장선이 기자님은 혹시 비밀 없냐? 있다면 꼭 말은 안 하셔도 되고 소리만 질러달라"라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자 장선이가 "얼마 전에 회식이 있어 술을 마셨는데 엄마한테는 2잔만 마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12잔 정도 마셨다. 주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밝혀 웃음이 터졌다.
이어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횡단보도 우회전'을 언급하며 "7월 12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교차로가 원래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가 우선인데도 운전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철이 "안 지키면 범칙금도 물게 되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그렇다. 보행자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단속도 강화된다. 우회전 법규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라고 답하고 "이건 무인카메라로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랑은 다르다. 범칙금은 경찰의 현장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데 벌점이 있다. 벌점을 받으면 보험개발원으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일정 벌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 횡단자 보호의무를 2~3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오르고 4번 이상이면 10% 이상 할증된다"라고 덧붙였다.
장선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12명이다. 최근 5년 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다. 비율로 따지면 38%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기준)보다 2배 정도 높다. 보행 사망자를 줄이려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모호한 통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전하고 앞으로 달라지는 사거리 우회전 때 운전법에 대해 상황별로 소개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