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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몽 '이빨' 언급 영상 '원더케이' 사과 [종합]

가수 엠씨몽(MC몽)의 '본인등판' 영상이 구설에 오르자, 섭외 촬영 편집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1theK(원더케이) 측이 사과했다.


2일 K팝 전문 유튜브 채널 1theK(원더케이) 측은 "삼일절에 팬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콘텐츠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전날인 3월 1일 삼일절에 해당 채널에는 'MC몽이 군대를 다녀왔더라면? MC몽, 당신이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MC몽이 출연해 병역 기피 논란, 치아 관련 재판 등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본인등판' 콘텐츠로, 셀럽이 자신과 관련된 댓글 및 누리꾼 반응을 읽고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C몽은 "앨범 홍보 인터뷰하라고 하길래 왔는데, 본인 등판이었다. 12년 만에 댓글을 본다"고 푸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댓글을 읽었고, 과거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MC몽은 "실제 유전병으로 인해 치아가 신체장애자 수준이었다. 10개가 넘는 이빨을 병으로 발치했다. 생니를 뽑았다고 알려진 것도 정상적인 치아가 아니었고, 법원에서도 진단 서류들을 철저히 검토해 완전 무죄 판결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라며 "가족들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MC몽은 국방부의 입대 제안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의견에 대해 "황당하다. 면제를 받고 무죄를 받은 나는 죽어도 죽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법제처에서 그랬다. 35세까지 미루다가 신곡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며 "어쩔 수 없는 꼬리표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기 싫더라. 그래서 별로 안 했다. 처음 표현해본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엄청난 비난을 샀다. 영상을 제작하고, MC몽을 섭외한 제작진을 향한 비난도 넘쳐났다. 그의 해명대로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던 것을 꼬집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당시 법원은 병무 브로커 고모 씨와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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