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은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대승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따.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르는 셈. 그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이와 관련 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당시 박대승은 "상처 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은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대승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따.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르는 셈. 그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이와 관련 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당시 박대승은 "상처 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박대승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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