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11일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당시 거론된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전상근 등은 박경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17일 박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11일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당시 거론된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전상근 등은 박경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17일 박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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