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는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어난 것.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여러 장 발견됐다. 그는 곧장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는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어난 것.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여러 장 발견됐다. 그는 곧장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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