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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리뷰] 이정미 의원, “무한상사, 심각한 노동법 위반…유부장 잡혀가야”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를 예로 들며 노동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국민내각 특집에 참석한 이정미 의원은 무한상사를 노동법 위반 사례로 들며 주목을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정과장이 무한상사에서 떠난 야유회에서 머리를 다친 후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산업재해로 꼽았다.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명석한 사원으로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무한상사에서 보상을 해줬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3년 반 동안 인턴 생활을 했는데도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은 길 사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정미 의원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작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야 한다.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과장의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만 가능하다. 정과장을 해고하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정리해고는 50일전까지 해당자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재석은 “다음 무한상사때는 제가 수갑차고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한편,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최고은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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