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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리우행 불발'


'샤라포바 자격정지!' ITF는 9일 마리오 샤라포바의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 유로스포트 홈페이지 캡처

샤라포바,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자격 정지


[더팩트ㅣ이현용 기자]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러시아)가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9일(이하 한국 시각) "샤라포바가 2018년 1월 25일까지 여자테니스연맹(WTA) 투어에 참가할 수 없다"며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2년 자격 정지로 샤라포바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불발됐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결과 역시 실격 처리됐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오픈에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지난 10년간 약을 복용해왔고 올해 1월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일 엄청난 책임감과 프로의식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팬들을 실망을 안겼다"고 사과했다.


샤라포바가 복용한 약물은 지난 1월부터 새롭게 금지 약물로 등록된 멜도니움이다.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러시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에선 합법적으로 쓰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는 받지 못한 미승인 약물이다. 샤라포바는 유전성 당뇨병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멜도니움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sporg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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