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창사 54주년 특별기획드라마 <화정>과 함께 하는 조선시대 역사 읽기. 일곱 번째로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리 홍주원에게 대역죄를 물어 국법에 따라 참수할 것이오.
또한 이는 부대시참에 해당하는 죄이니 그 처결을 바로 오늘 집행하겠소.
다행히 정명(이연희)과 인우(한주완)의 도움으로 '부대시참(不待時斬)'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주원(서강준). 부대시참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옛 법에는 사형을 할 때 대개 봄, 여름에는 집행하지 않고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큰 죄의 경우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다. 즉, 주원은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는 『경국대전』을 기본 법전으로, 형률은 대명률을 사용하였다. 대명률은 명나라의 형률이며 그 시작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의 사용을 천명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형사 사법 제도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명 존중 의식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 흔히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고을 원님들이 제멋대로 백성들에게 매질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벌의 상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 김윤보 형정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선 말기의 형정에 관한 풍속화 |
형벌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방 군현의 수령은 가장 가벼운 태형의 형벌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었고, 관찰사와 중앙의 형조(刑曹)는 유형까지 가능했다. 이는 상부에 보고 없이 지방관이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이 수령은 태형, 관찰사는 유형까지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안건은 반드시 조정에 보고해야 했으며, 오직 국왕만이 사형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한마디로 국왕은 당시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셈인데, 이는 형벌의 남용을 막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각각의 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형 :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 주로 물푸레나무를 사용했다.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2) 장형 : 태형과 같으나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3) 도형 :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잡아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까지 다섯 가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각 장 60~100이 뒤따랐다. 4) 유형 :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으며, 각각 장 100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사형 : 교형과 참형이 있는데 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집행하였다. 목을 매는 교형보다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참형은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이라 하여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효수라 하여 참형에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
<화정> 초반부 역모죄로 몰려 죽음을 맞이한 인목대비(신은정)의 아버지 김제남(박지일)은 형벌 중 가장 강력한 사형, 그 중에서도 죽은 뒤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효수에 처해진 바 있다.
죄를 자복할 때까지 이 추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화정> 속 비극적 운명은 이제 그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문자나 기록을 넘어서는 조선시대 형벌의 드라마적 표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기사는 공공누리, 공유마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MBC연예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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