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최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민 전 대표의 편파 개입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SNS를 통해 민 전 대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임원 B씨와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민 대표가 B씨의 수사 과정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날 매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시 민 대표는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날 모함하고 있다"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6개월 만에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레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 사건, 특히 민희진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열심히 대응하겠다.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파이팅"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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