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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설강화' 방영중단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기사입력2021-07-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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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의 우려가 있는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단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하였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의 논란으로 방영을 중단한 초유의 사태 이후 방영 예정인 드라마 '설강화'에 까지 논란은 이어졌고,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등 이 드라마 또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였다.

청와대는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라며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라며 현재 두 드라마의 상황을 밝혔다.

이어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며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향후를 기약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 청와대가 나서서 드라마를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 것은 아닐것이다. 두 드라마를 합해 46만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드라마라는 콘텐츠에서 그저 표현과 창작의 자율성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뜻일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답변에 많은 네티즌들은 "국가가 관여 할수 없는 건 알겠지만 방송사는 국민 정서를 언제쯤 반영할건가" "방통위 구성은 왜 늦어지나" " 역사 왜곡은 참을 수 없지. 이런 일에는 적극 나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청와대 답변의 전문이다.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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