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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추행 고발" 메이딘 출신 가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기사입력2026-08-05 07:27
걸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공식적으로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의 품을 떠나게 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회사)의 사내이사(이용학 대표)로서 하여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 채무자(회사)에게 현재까지도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라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에 대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143엔터테인먼트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도 않았고, 지원할 의사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전속계약의 유지를 다투는 것은 그저 피해자를 계약관계로 묶어두면서 피해자의 인생을 훼방 놓고 괴롭히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도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바랐다.


한편 가은 측은 "이 대표가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을 3시간 동안 폭언과 함께 협박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 주장하며 이 대표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가은의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했지만,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후 팀 활동에서 제외된 가은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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