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3심 재판부는 강지환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후에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이에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iMBC연예 장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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