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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1심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 3개월 재복무 기로 [이슈in]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마포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 기간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무려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동안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묵인하고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서류에 허위로 서명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직후 송민호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형은 면했으나 향후 추가적인 군 복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송민호가 항소 등을 거치지 않고 이번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된 102일, 즉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됐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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