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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윤정 이름 팔아 사기 친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수천만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와 카드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소재를 특정하는데 난항을 겪었으나, 추적 끝에 육 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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