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간이었던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려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 7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k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간이었던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진호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려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 7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k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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