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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측 "전 연인, 새벽에 집 찾아와 난동…접근금지 처분도 받아" [공식]

배우 홍민기 측이 소송 근황을 전함과 동시에 최근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금요일과 24일 월요일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제기된 새로운 폭로와 관련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당시 자신이 A씨의 친오빠라 주장한 B씨는 "현재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난동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생은 23일 일요일 새벽, 그동안의 억울함과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한 충격으로 과도한 약물(수면제 등)을 복용한 채 발견되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는데,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A씨는 23일 새벽 2시께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고, 119 공동대응을 요청해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소속사 측은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근 여러차례 홍민기와 교제 중 폭력과 협박 등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 주장했던 바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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