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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 1심서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나나가 피고인 A씨에게 입한 상처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했다. 나나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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