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김 감독은 주먹으로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그 누구의 딸'로 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김 감독은 주먹으로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그 누구의 딸'로 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김창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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