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다수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6)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수차례 제작하고 유포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본인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수차례 제작하고 유포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본인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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