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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고(故)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고 이선균은 관련 보도가 나온 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모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편 이선균의 수사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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