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아이유는 중국 간첩"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SNS에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이라는 내용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A씨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범죄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며 피고소인이 1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