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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파엠' 이다지 "1920년대 일본으로 넘어간 영토가 지금 서울 면적의 1.5배"

16일(목)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스타 역사강사 이다지가 목요일 코너 '무식탈출-역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 문제로 나온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수능 한국사 재밌다. 이다지 쌤의 인강은 수험생 아니어도 들을 수 있냐?"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자 이다지는 "당연하다. 한국사, 세계사, 역사는 교양이니까 어느 단계에 계시더라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다지는 2022학년도 수능 한국사 16번 문제를 소개하고 "이 문항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묻는 문제다. 이번 수능에는 1910년대가 나왔다.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다. 이 시기에는 칼과 총을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력으로 통치했던 시기다. 제시문에 나온 법령은 1910년대에 시행되었던 회사령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다지가 "조선총독부 건물이 무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까지 남아있었다"고 말하자 김영철이 "기억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다지는 "맞다"라고 답하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남길까 말까를 두고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 결국 우리는 철거를 선포하게 되는데 일본은 회수비용을 부담할테니 건물을 원형 그대로 이전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철거가 시간소요도 적고 일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물을 고스란히 준다는 것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한일간 감정이 독도를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며 이다지는 "당시 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김영삼 전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동시통역으로 이 발언을 보도하고 있던 일본에서는 이 '버르장머리'가 해석이 안 되어 송출이 지연되기도 했다. 사실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회수 요구에 당연히 우리는 불응하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인 관광객이 최대치였는데 자신들의 가장 영광의 시절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다지는 "조선총독부 총독의 자격을 보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방향이 보인다. 무관 출신, 육해공군의 대장 출신만 올 수 있었다"며 총독부의 가혹한 무단통치 방식과 처벌에 대해 설명했고 "관리나 교원, 학교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거둔 거냐?"는 김영철의 질문에 이다지는 "세금 중 제일 큰 세금이 토지세였다. 이 토지세를 거두려면 어느 땅이 누구 땅인지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실시한 게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조선총독부로 넘어간 후 식민지 경영회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일본으로 넘어간 영토가 1920년대 후반에 지금의 서울 면적의 1.5배였다"라고 답했고 "더 안타까운게 2001년에 국감에서 일본 명의의 토지로 되어있는 게 여전히 40여만평이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일본 소유로 된 토지 전체 면적을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11배 땅이 2001년에도 여전히 일본 소유로 되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연예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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