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며 "김수현이 고인(故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가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수현 측은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는 구속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허위사실 재유포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수현 측은 "수사 결과와 최초 유포자의 구속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게시물·영상·댓글 등을 공유·재게시·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가세연 방송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송화면, 썸네일, 사진, 캡처 이미지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게시·공유·재게시·재배포하거나 이를 일부 발췌·가공·편집해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추가 가해이자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행위가 수사 결과와 김세의의 구속기소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루어진 의도적인 유포 행위라는 점과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밝혀 더욱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대상"이라며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게시물, 일부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영상 및 이미지, 초성·암시·은어·별칭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등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