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것은 1987년 헌법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한 배경으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제청이라는 점을 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제청권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두 권한을 동등한 수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보다 상위의 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향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정원이 향후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가운데 22명의 인선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MBC [100분 토론]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8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청와대·조희대 '대법관 인선' 충돌‥전망은?’을 주제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서 불거진 대법관 인선 갈등을 집중적으로 짚는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가 촉발한 헌법적 논쟁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의 배경과 향후 전망도 함께 살펴본다.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출연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법부 구성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권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인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MBC '100분 토론' ‘청와대·조희대 '대법관 인선' 충돌‥전망은?’은 8일 밤 11시 20분 방송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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