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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폭로女 "고양이 사체 협박? 황정민, 된장 바르라더라"

기사입력2026-07-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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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A씨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30일 A씨는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을 전했다. 황정민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황정민 측은 A씨가 보낸 총 1만 1,021자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역과 함께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유언장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A씨가 고양이 사체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여론이 달라지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황정민에게 보낸 사진은 단순한 고양이 사체 사진이 아니라 16년간 함께한 반려묘를 안락사한 당일의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손을 잡는 모습의 GIF, 안락사 직전 모습, 사후 피를 닦아준 흔적 등 총 3장의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2일 통화 녹취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황정민은 과거 자신의 반려묘를 멀티프로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해 해당 사진이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고소인의 고양이로 추정되는 사체'라고 표현하며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기 위해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반려묘가 죽어가던 당시 고통을 호소하자 황정민이 '빨리 된장 발라, 일찍, 그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해당 발언마저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게시한 사진은 당시 통화의 전체 맥락과 설명이 함께 첨부된 기록일 뿐 공포나 혐오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고소장과 일부 언론이 설명과 맥락을 제외한 채 '공포 조성'으로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에 첨부된 설명에도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한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황정민의 아내 김혜미가 운영하는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황정민은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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