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 직후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검찰은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주요 사유로 고려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정원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A씨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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