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5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교통사고 속 감춰진 비밀을 파헤친다.
지난 2003년 9월 28일 오후 3시 반경, 포천 영북면 시골길 삼거리에서 발생한 처참한 교통사고. 승용차가 좌회전하다 길모퉁이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는 다음 날 사망했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4개월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이수재 씨.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고 사고 1년 만에 겨우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놀랍게도 그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됐기 때문.
당시 차량은 전신주에 부딪힌 충격으로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상태였다. 출동한 구급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먼저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사설구급차는 운전석에 있던 밝은 옷의 운전자(이수재 씨)를, 119는 조수석에 있던 어두운 옷의 동승자(최 씨(가명))를 이송했다는 것.
사고조사계 경찰 또한 현장에 도착해 아직 구조되기 전인 조수석 동승자를 목격했는데, 그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 속 ‘최 씨’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수재 씨였다며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수재 씨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조수석 동승자가 ‘최 씨’가 아닌 ‘이수재 씨’로 적혀 있었다. 5분 간격으로 같은 병원에 이송된 두 사람의 의료기록 또한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본 두 명의 목격자 기억도 구급대나 경찰의 진술과는 상반됐다.
교통사고의 동승자가 이수재 씨였음을 분명히 목격했다는 전영도 씨와 성기수 씨. 하지만 이들의 법정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오히려 사고조사계 경찰의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 누명을 씻기 위해 23년간 직접 찾아낸 증거들로 재심을 청구한 세 사람.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iMBC연예 김혜영 |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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