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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에 증거인멸 시도까지"…손승원 항소심 23일 재개

기사입력2026-07-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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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재개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두 배가 넘는 0.165%로, 체포 당시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빼가라"라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손승원은 여러 차례 "술을 꼭 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얼마 뒤 차량을 몰고 서울 한남동 모처의 한 술집을 방문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달엔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손승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승원의 여자친구 김 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다만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결국 항소심으로 향하게 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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