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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