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증여를 한 뒤 자녀에게 부모가 버림받거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
가족 내 재산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산 분쟁을 막는 대안 중 하나인 유언장 작성법과 함께
가족내 재산분쟁을 막을 다른 해결법은 없는지 고민해보자.
생존증여, 특약을 내세워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사망시가 아닌 생존증여를 할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부모인 자신을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을 잘 부양하지 않을 때 잘 부양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해지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재산 증여 시 특약을 거는 것이다.
자식이 약속한 부양을 하지 않는다해도 법적으로 특약이 걸려있지 않으면
무상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에게서 다시 재산을 되돌려받고 싶다해도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니 생존증여 시 특약을 내세워야 한다.
올바른 유언장 작성법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이 살아 있는 동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 유산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으로 전문가들은 유언장을 꼽는다.
안타깝게도 고인의 뜻이 가장 확실히 담겨있는 유언장의 작성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3%에 불과하다.
자녀 간 재산 상속을 얼마를 하고 본인들이 함께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혹시라도 생길 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행해지는 방식인 자필 유언은 작성 날짜와 서명, 날인
그리고 주소가 반드시 '자필'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주소는 자신이 주거하던 곳, 생활의 근거지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유언장에 아무리 작성자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절차와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올바른 양식과 절차를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2명 이상의 증인 입회 하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고 확실한 유언 작성이 필요하며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중요하다.
상속을 해 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물론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대화도 중요하다.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 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현실.
유산을 남기는 것이 과연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남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인
유산의 참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눈 앞의 돈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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