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으로 고(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 대표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과 함께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반박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현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됐다.
다만 김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 그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도 "구속영장은 허위사실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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