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은 지난 2월 하이브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판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A씨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간 분쟁이 벌어진 2024년 4월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해 12월 A씨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본인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하이브 측은 대기업이므로 해당 영상으로 하이브의 사회적 명성,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배상액은 1,500만 원만 인정됐다. 1심은 "영상의 내용, 게시 횟수와 반복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하이브의 지위, 영상 조회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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