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와 가수 씨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
강동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하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9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는 미등록 사례에 대해서 개별 안내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를 지속 홍보해 왔다.
또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