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 대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정황을 포착한 것.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다음 날 이재룡은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술타기' 정황에 대해선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이재룡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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