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이들이 취득한 각 저작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더기버스는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지만, 저작권 화보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한 뒤 거짓 보고했다.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1월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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