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매체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가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수사해왔다.
해당 보도 이후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을 대리하는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매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라며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펌 측도 A씨가 박나래 사건이 접수되기 전 이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2명에게 폭언을 했고 대리처방을 맡겼다는 등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박나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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