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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신우석 "서면합의 없다고 위반? 인정불가→항소"

기사입력2026-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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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손해배상 소송 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신우석 감독은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배상금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ETA'의 '디렉터스컷(감독판)'을 어도어의 허락 없이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어도어 측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뒤늦게 삭제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은 "법원은 위 사전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임으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설립되지 않고,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감독은 "하나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다.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20일 항소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계약 구조 루머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구조로 화제를 모았던 바다. 신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하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돌고래유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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