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내가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적반하장' 주장

기사입력2026-01-20 14:31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김 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나나 모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금품을 강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본인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예인 등 부유층이 사는 동네를 검색해 범행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며, 나나가 휘두르는 흉기에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본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에 대해서도 김 씨 측은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본인이 가해하며 생긴 '가해흔'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렵다며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나나가 김 씨를 제압하며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흉기 소지 여부와 상해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