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연제헌 변호사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더XX(매체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차가원 측은 "매체사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매체사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강조했다.
차가원 측은 매체사의 이러한 기시 및 배포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고 전하며, "나아가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가원 측은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매체사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자신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유부녀인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연인 관계였으며, 120억 원을 MC몽에게 직접 건네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차가원 회장이 MC몽을 상대로 120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유 역시 결별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에 MC몽은 "차 모 씨(차가원 친인척)와 더XX(언론사)를 고소할 거다. 문자를 짜깁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냈다"라고 분노하며, 불륜 의혹에 대해선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또한 (차가원 회장과)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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