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를 제작 및 유통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JTBC가 '최강야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것이라 지적하며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이 '최강야구'를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최강야구' 성공의 밑거름이었다고 밝히며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장시원 PD는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 PD는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스튜디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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