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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부적격…'죄질 나빠'

기사입력2025-12-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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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iMBC 연예뉴스 사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빠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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