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는 녹음파일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의 기술적 감정 결과와는 별도로, 녹음 내용상의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기밀로 관리되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에 유출되어 단독 보도 형태로 기사화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관련 내용 유출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고 변호사는 "경찰 조직 내 어느 경로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 정도의 정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 공식 발표 형식으로 정확하고 정제된 내용을 전달했어야 마땅하다. 수사 기밀을 흘리며 간보기식 여론 대응을 하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경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대리인 이전에 피해자인 저로서는 경찰이 무능할 뿐 아니라 비겁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론 차라리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가 50분짜리 녹음을 그대로 틀어버리는 편이 낫겠다 생각마저 든다"라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모두가 직접 한 번 들어보고,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리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국과수가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중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덧붙였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녹취파일의 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론을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 판단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MBC연예 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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