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성명을 내고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부도 '주사이모'를 주시 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역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는 공식 SNS에 "박나래씨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 이씨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는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일련의 논란들을 해명하고 나섰다. A씨는 "12~13년 전 중국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 내몽고 당서기 도움으로 한국 성형 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복용받거나, 수액 주사 처치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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