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고객센터 등) 바로가기

"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어" 녹취 발칵…UN 최정원, 상간남 소송 승소

기사입력2025-11-26 13:44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링크 복사하기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혐의에서 벗어났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6일 최정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최정원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공개된 또다른 판결문에는 2심 법원이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 일부를 증거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한 남성이 "저 새X(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000~4000인데, 저 새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변호사가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더라"며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지난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대응 계획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정원과 A씨의 아내 B씨가 나눈 녹취록과 B씨가 최정원과 만난 것을 인정하는 각서 등을 공개했다.

당시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불륜설을 반박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윌엔터테인먼트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