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리는 10일 개인 SNS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처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가 공개한 캡처 이미지에는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게 평화란 없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무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김규리는 "짧게 이야기하겠다. 알아서들 지우길 바란다"며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처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몇 해 전에 제가 형사 고소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간베스트에 주기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분을 형사 고소하여 이미 신상이 특정돼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라며 "조용히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자 심경을 전했다. 그는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규리는 "우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생겼으니 몸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고,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도 있었다"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내가 잡히니 어디선가 전화가 오기도 했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사실을 뉴스로 접했을 때 SNS에 짧게 심경을 표현한 것을 두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고, 휴대전화 도청으로 고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 한 것 같다"며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그래도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은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이어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2017년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준 변호사 팀,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특정 연예인·예술인들의 방송 출연과 지원을 제한한 사건으로,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이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고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규리는 이번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그의 경고처럼, 이번 대응은 단순한 SNS 경고를 넘어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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